요즘 고금리로 기업이나 개인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지혜가 이(利) 테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푼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은 이자를 절약하는 한 가지 방법인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었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9년 6월 12일부로 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은행이나 캐피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에는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은 물론 개인, 기업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비적용 대상
다만, 햇살론 등 정부나 지자체의 이자보전을 받는 정책자금 대출과 예, 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자 확인
금리인하요구권은 개별 금융회사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고객은 대출을 받을 때나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금융회사의 대출인하 적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의 여부는 대출약정서나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 등에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직접 은행 창구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신용등급의 상승
▣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의 증가
▣ 자영업자, 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등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승진 또는 취업을 안 경우라면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증가 또는 특허취득이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중간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 결과 통보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뒤, 보통 영업일 기준 5∼10일 내에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의 심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 거절 시엔 한 달 뒤 재신청
만약 금리인하요구신청 결과가 거절로 나온다면 1개월 뒤 재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의 정책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거절 받았을지라도 한 달 뒤에는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문자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낮춰봐야겠습니다. 고금리 시대 지혜로운 이(利) 테크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시사상식사전 /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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