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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투자 이야기

청년수당 50만원 지원자 모집(서울) - 대상/신청방법

by 박노찬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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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3년도 청년수당 사업에 지원할 대상자 모집 공고를 5일 발표하였습니다. 모집 규모는 총 1만 5000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서울시)

청년수당은 위 그림의 내용처럼 어려운 여견 속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통해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정책입니다. 

 

지원내용

1. 활동지원금 :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총 300만 원을 활동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2. 기타 지원 :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점 진단,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멘토링 특강 등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입니다. (재학 또는 휴학생은 지원 불가)

2. 연령요건은 만 19~34세입니다.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출생한 자)

3.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4. 기타요건으로 미취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는 근로계약서나 퇴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5. 신청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방법

1. 신청기간은 2023. 3. 9.(목) ~ 2023.3.16.(목)까지 입니다. 

2.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청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세부일정 안내

1. 대상자 선정은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청년수당 지급은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후 매달 29일에 지급됩니다. 
 

문의

1.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추후안내

2. 다산콜센터 : 120

 

*** 신청 기간이 1주일 밖에 안되니 준비를 서두르려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차지하고, 용기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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