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높아진 금리 때문에 힘드시죠? 특히 '영끌'까지 해서 겨우 내집마련했는데, 이자 내기가 어려워 경매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다면 얼마나 이자를 낮출 수 있는지, 수혜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주택담보대출로서,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주택담보대출상품입니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에는 일반형과 우대형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형은 연 4.25~4.55%. 우대형은 연 4.15~4.45%로 우대형이 0.1% 저렴합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주택의 가격(6억 기준)과 소득(1억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우대형의 경우, 저소득청년,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의 경우에 추가적인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0.9%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3.25~3.55%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금리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월 24일 기준, 연 4.53~6.42%인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 연 1%에서 3%까지 낮은 금리입니다. 대출금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년간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도 절약할 수 있으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매월 약 42만 원에서 125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매우 큰 금액이죠.
특례보금자리론 갈아타기
따라서 기존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단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1 주택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상품은 소득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단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받습니다.
또 한 가지 특혜는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거래가 위축된 점을 감안한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절차 및 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절차와 방법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휴대폰)에서 '스마트주택금융앱'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으니, 그림을 참조하셔서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시중은행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갈아타기 하셔서 피 같은 이자를 아끼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도 대출이 가능하니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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