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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야기

토큰증권(ST)을 아시나요? - 합법화, 파장, 수혜주

by 박노찬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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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 Securities Token)이란? 

종이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어 제3의 형태의 증권이 탄생했습니다. 이른바 토큰증권(ST)입니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을 말하는데,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저작권,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자산의 권리를 쪼갠 뒤 이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디지털자산"(한국경제 설명)입니다.

그림-토큰증권구분
토큰증권(출처:매일경제)

 

토큰증권과 암호화폐(코인)의 차이점

증권성 여부에 따라 토큰증권과 가상자산(암호화폐)이 구분되는데, 증권에는 주식의 소유권이나 채무에 대한 권리(채권)를 담고 있지만, 가상자산에는 이런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토큰증권은 부동산이나 지적재산권과 같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이 되지만, 암호화폐(코인)는 기초자산 없이 발행되는 디지털자산입니다. 

 

기반 기술

금융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토큰증권(ST)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입니다. 분산원장 기술은 블록체인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정보를 여러 네트워크에 분산해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에 의해 탈중앙화가 가능하며, 위조나 변조가 어렵게 됩니다. 

 

그동안 토큰증권은 불법 영역에 속해 있었는데, 5일 금융위원회가 'ST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합법화하게 되었으며, 투자자 또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토큰증권
토큰증권(출처:한국경제)

 

토큰증권 최대 수혜주는? 

토큰증권 합법화에 따라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투자상품의 확대로 인해 적은 자금으로 다양한 상품에 조각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상업용빌딩이나 예술품, 명품 잡화, 지식재산권 등 모든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빌딩이나 100억짜리 미술품도 10,000원이나 1,000원, 100원 단위로 쪼개 사고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큰증권 합법화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들은 토큰증권을 미래 먹거리나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토큰증권의 발행을 도와주고 투자자들의 매매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벌서부터 블록체인 업체들과 제휴를 맺으면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시장에 불러올 파장

한국경제신문은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의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코인시장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증권은 자본 시장법에 따라 발행해야 하는데, 암호화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암호화폐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증권성이 발견될 경우 상장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사업 운영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성과에 따른 배당을 받는 가상자산은 지분증권에 해당하며, 일정기간 후 투자금 상환을 약속했다면 채무증권이 됩니다. 코인 발행인의 이력과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았다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권형 가상자산의 상폐는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말했습니다. 

그림-비트코인
비트코인

 

<출처>

한국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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