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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투자 이야기

2023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청약방법

by 박노찬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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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 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775 가구를 공급한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요즘 빌라 전세 사기 문제로 민간 빌라 임대 수요가 위축되고 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주택은 주거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청약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청약방법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모집 규모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연 네 차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올해 1차 모집 규모는 청년 유형이 2020 가구, 신혼부부 유형이 3755 가구로 총 5775 가구입니다. 지역별 모집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역 가구수
서울 1415
인천 1133
경기 1300
지방 1927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유형 및 입주자격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0 가구)

공급유형 :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

입주자격 : 만 19~39세의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 결정

임대기간 : 기본 2년 계약,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55 가구)

공급유형

   I유형(2055 가구) : 다가구주택, 시세의 30~40%로 거주

   II유형(1700 가구) : 아파트, 오피스텔, 시세의 60~80%로 거주

입주자격

   I유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부부합산 90% 이하)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출처:LH)

  II유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부부합산 120% 이하, 1~3순위) 또는 120% 이하(부부합산 140% 이하)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10년 거주 가능

 

청약 방법 및 기간

청약 방법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에 접속하신 다음 "인터넷청약"을 클릭하 신다음 "청약신청"란의 "매입임대"를 클릭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전 먼저 "분양, 임대정보"란에 들어가셔서 각 지역별 분양, 임대 공고문을 살펴보신 후 각 지역별 청약 일정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기간 (공급 일정)

청약 접수 기간은 대부분 4월 초이며, 며칠 내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되고,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2주 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류준비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있습니다. 입주는 빠르면 6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나오며

정부는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기당할 걱정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정적인 매입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혜택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 주택을 제공한다고 하니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1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고 하니 많이들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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